2012년도 성암국제수련원 급식용 부식품 납품업체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2 12:41 조회11,113회관련링크
본문
성암국제수련원 수련원 공고 제 2012- 호
▣ 수련원 급식용 부식품 납품업체 모집
수련원 급식용 부식품 납품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모집 식품 군 및 참가자격
모 집 식품군 |
모집예정 업체수 |
참 가 자 격 |
비고 |
농․수산물(야채, 청과 및 산건어물) |
1
|
1. 수련관 급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자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등 요건을 구비한자 및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3. 필요한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 되는 냉동, 냉장 차량을 보유한 자 5. 부식품 (공산품,정육,계육류등 포함)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 6. 식품 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
|
공산품류(냉동․냉장 및 제품류) 김치류 |
1. 공산품 및 농수산물류 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정육 및 계육류 |
1.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가능 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2.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참가자격 : 상기 3개 식품군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 소재지(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2. 급식용 부식품 계약기간 : 2012. 8. 1. ~ 2013. 7. 31.(1년간)
3. 제출서류
가. 수련원 급식용 부식품 납품 희망업체 신청서 1부 (성암국제수련원 총무과)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다.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
라.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계약보증 금 지급각서
사.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여부
아. 사무실 보유여부(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확인)
자. 창고, 냉동․냉장고 사진 첨부
차. 전 직원의 건강진단서 보유여부
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식품판매업 신고 필증 사본 1부
타. 공산품은 특판, 대리점 증빙 서류
파. 납품실적확인서 (해당업체만, 반품여부 및 횟수 필히 기재)
하. 제안서 (사무실 비치)
․ 원장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무과에 비치한 제안서(회사소개서)로 서면 심사 실시함.
거. 전 직원의 세무서 등록 갑근세 사업자 등록 상 세무관계 서류
너.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5억원)1부
4. 납품업체 모집공고 : 2012. 7. 2 ~ 7. 11 (10일간)
5. 부식품 납품희망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7. 12 ~ 7. 16 17 : 30 까지
6. 사업설명회 : 2012. 7. 17
7. 평가자 현장방문 : 2012. 7. 18 ~ 7. 19
8. 접수방법 :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함)
9. 접수처 : 성암국제수련원 총무과
10. 납품업체 선정방법 : 사업설명회 , 서면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로 선정(종합평점 최고 득점 업체 선정)
11. 납품업체 선정 절차
수련원 급식용 부식 납품 희망업체 모집공고 ⇒납품희망업체 접수 ⇒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대상업체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현장확인 평가 ⇒적정업체 선정 ⇒계약 체결(선정일 로 부터 10일 이내)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을 철회함.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을 것.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암국제수련원 총무과 ☏(061)382-7456로 문의 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성암국제수련원장